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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
근저당권설정등기
작성자
크린주택관리
날짜
2011-05-21
조회수
3356
소유자
-등기권리증(집문서) 1통
-인감증명서 1통
-인감도장,신분증 지참
-개인별 주민등록 초본(주소변동사항포함) 1통
-부동산 등기부 등본(토지,건물) 각1통
채권자
1주민등록등본
2.도장(막도장)
*말소일 경우
설정계약서,막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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